50대 노하우 - 보험금, 아는 만큼 받는다.

기사 요약글

우리는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을 받는다.

기사 내용

하지만 무작정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단비→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 진단 시 지급

대표적으로 성인 3대 질병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비가 있다. 이 같은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나오는 진단명이 보험 상품의 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하면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의 진단명 옆에 기재된 ‘질병분류코드’. 예를 들어, 뇌출혈이 라고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는 건 아니다. ‘뇌출혈’이라도 보험사의 질병분류코드와 맞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질병분류코드란 쉽게 말해 질병을 원인과 상태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입원비→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면 지급

질병이나 재해(상해)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각각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입원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부터 계산해서 120일을 한도로,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 당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도 1일째 입원부터 입원비가 지급되는 상품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가급적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는것이 명확하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와 재해나 상해 즉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관계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수익자 지정을 위해 각각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확실하게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수술비→ 질병 및 재해로 수술을 받는 경우 지급

생명보험사의 경우, 수술 종류나 방법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수술등급을 구분해 수술 급여를 지급하고, 손해보험사는 해당되는 수술을 지정해서 가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수술 급여가 지급된다. 물론, 생명보험도 특약에 따라서는 암 관련 수술비, 골절 관련 수술비 등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즉, 수술비에 관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 실비와 별도로 가입한 보험 상품 모두에서 수술비가 지급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수술 기록지나 수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첨부하면 된다.

 

 

덧붙이는 Q&A
의료실비보험은 어떻게 보험금을 타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지급한다. 지불한 병원비 영수증과 병원에서 의료비 상세내역서를 요구해 함께 첨부하면 된다. 의료실비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가입한 보험 회사별로 보험금 비례를 적용해 보상한다.

 

재해와 상해의 차이가 뭐지?

보험약관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재해나 상해의 범위는 질병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등 대다수의 사고에서는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처럼 위험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전에 피보험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로 보지 않아서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2년 동안만 유효하다. 즉,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이 있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 가능하다. 심지어 2년이 지난 후에도 사유를 확실히 밝히고, 증빙서류와 함께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3월 12일부터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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