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달라지는 ‘머니’ 제도

기사 요약글

숨은 돈 찾아라

기사 내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최종 입출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 계좌는 380만 개, 금액은 1481억원이다. 이 중 100만원 이상 장기 미사용 고액 계좌는 1만3827개로 1207억원, 10만원 미만 소액 계좌는 372만 개로 98억원이다. 저축은행에서 잠자는 돈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 앱에 접속한 다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미사용 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할 수 있다.

 

9월 이후 달라지는 제도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 변화를 꼼꼼하게 챙기자.

 

단체 실손보험,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시행 10월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60세 이하 직장인으로 단체 실손보험 효력이 끝나고 한 달 안에 신청만 하면 해당 보험사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 또한 최근 5년간 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암, 당뇨 등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없으면 일반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때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기초연금 25만원 받아 가세요

시행 9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전 좌석 안전띠 매세요
시행 9월 28일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일반도로는 앞좌석만 착용 의무를 부과했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길 자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술 마시고 자전거 타지 마세요
시행 9월 28일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소주 2잔 정도)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협동조합으로
창업할 때 지원받으세요

 

창업 모델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대출 지역도 전국으로 넓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경제대출 대상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대상 자금은 임차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며 금리는 연 4.5% 내외다. 전국 미소금융사업 수행기관에서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문의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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