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달라졌다

기사 요약글

12월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변경돼 청약제도가 달라진다.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청약 당첨의 기회를 살릴 수 있다.

기사 내용

무주택 기준일

 

소유권이전등기일 ▶계약 체결일
기존 제도에서는 분양권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재개발지역 입주권을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유주택자가 된다. 분양권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미분양 사전 공급 신청

 

사전 등록, 선착순 방식 ▶인터넷으로 신청
그간 금지된 미분양, 미계약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 신청도 청약 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청약제도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특정한 날 추첨 방식으로 미분양 물량을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공정하게 추첨된다.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가점

가점 부여 ▶가점 산정 제외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점 기준도 바뀐다.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지만, 12월부터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청약 시 가점을 받지 못한다.

 

민영주택 추첨제

 

100% 자유 청약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추첨제로 공급되던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청약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공급 시 전체 공급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준

2년 내 처분 ▶6개월 내 처분 의무화
1주택자의 청약 기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당첨된 지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경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당첨된 1주택자가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과태료도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처분 기간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실제 처분 기간은 분양받은 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최소 2년 정도 된다.

 

특별공급 기준

 

배우자, 직계존비속 한정 ▶며느리, 사위까지 확대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달부터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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