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이 포인트! 알고가자.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세

기사 요약글

부동산은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2017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확대 적용된다. 주택 임대 수익자라면 리모델링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기사 내용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부과 : 전략 - 분리과세 여부 확인해야

 

올해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세는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주택 수 산정 시 소형 주택 제외 폐지 : 전략 -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도 내년부터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소형 주택 다주택자도 2017년부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임대료는 2주택 이하의 경우 월세 소득만을 계산한다. 반면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경우‘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부분까지 월 소득으로 보는 것. 따라서 개인별로 연간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춰 주택 명의를 분배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전략 - 부모와 10년 동거한 30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혜택

 

무주택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 내는 동거 주택 상속세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난다. 공제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1주택에 같이 거주해야 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자일 것,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30세를 넘은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변경 : 전략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살 땐 세금부터 확인

 

지금까지는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세 부과 기준이 실질 지출 금액으로 바뀐다. 즉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반영하는 것이다. 취득세율도 취득 금액대별로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는 1.1%의 취득세를 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2%, 9억원 초과는 3.3%로 높아져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중대형 주택 취득자는 농어촌특별세 0.2%까지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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