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 02. 3:1:1의 비율로 저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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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이나 저축 같은 단어는 마치 과거에만 유행했던 재테크 이슈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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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02. 3:1:1의 비율로 저축해라

하지만 노후 자금 마련에는 이만 한 키워드가 없다.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일 수 있다. 실제로 재테크 전문가들이 저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한다. KB 대치PB센터 신동일 부센터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절약은 과거의 가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트렌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작은경제연구소 김영권 소장도 “지금은 10만원을 버는 것보다 1만원을 덜 쓰는 것이 더 쉽고 편한 재테크”라고 진단했다. 이들 조언의 공통점은 적게 지출하고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통장은 3~5개로 나누어 자금 목적에 따라 운용한다.목돈 마련을 위한 젊은 시절 재테크 전략을 되새겨보자. 이른바‘통장 쪼개기’였을 것이다. 지금도 그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통장을 너무 많이 쪼개는 것보다는 3~5개로 나눠 자금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전략이 좋다. 통장을 쪼갰다면 돈도 쪼개야 한다. 케케묵은‘분산 투자’ 얘기가 아니고 돈을 적은 단위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단위는 100만원 이하 단위를 의미한다.‘자투리 시간’을 아끼듯‘잔돈’을 모으는 게 0.1%의 이율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소비와 저축은 7:3:1:1로 나눈다

저축에 앞서 우선 큰 틀에서 ‘얼마나 쓰고 나머지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여기저기서 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금하라고 권하지만 그거야 종잣돈 모으기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얘기다. 현실적으로 50+세대 가장의 재무구조는 소득의 약 70%를 지출하고 나머지 30%로 자산을 불리는 정도가 적당하다. 30%의 저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 10%는 단기저축, 10%는 장기저축, 그리고 나머지 10%는 위험 대비로 구성한다. 말하자면 ‘7:3:1:1 법칙’이다. 재테크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모두 이 틀에서 접근하면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미 은퇴가 현실이거나 은퇴에 대한 실질적인 공포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 79노후 자금을 준비할 마지막 시기라는 초조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산을 모두 장기저축에만 묻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적금으로 현금성 자산을 파킹해놓는다

저금리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한없이 높은 수익률만 원하면 결국 손실 가능성(리스크)을 많이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위험한 방법이다. 운이 좋아 수년간 연 수익률 10%를 달성한다 해도 한 번에 ‘반 토막’이 난다면 결과적으로는 본전도 못 찾는 격이다. 그러니 기대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안전한 행보를 밟는 게 좋다.
신동일 부센터장은 “요즘 강남 슈퍼리치는 자산 100 중에서 80%는 안전 자산에 ‘파킹’해두고 투자 기회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른바 ‘안 잃고 덜 먹기’ 전략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혹해 ‘하이 리스크’ 상품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정기적금을 드는 것이 상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해뒀다가 저평가된 투자 상품이 있을 때 투자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달라진 연금저축계좌 꼼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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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연금저축 바뀐 연금저축계좌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납입 한도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연 1,800만원(분기 한도 없음)
세제 혜택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52만8,000원
(지방세 포함 400만원 한도)
적립 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일부인출 불가능 가능
중도해지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 가산세 해지 가산세 없음
달라진 연금저축계좌(아래 내용 참조)

달라진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 납입금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제도가 연금저축계좌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노후에 평균 10년을 사는 여성에게도 유용하다. 연금저축계좌에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편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남편 사망 때 부인에게 승계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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