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억해야할 의료사고 분쟁 해결법

기사 요약글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기사 내용

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백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맨눈으로 보기에도 힘든 상처가 남아있었다. 한예슬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논란은 확산됐고, 여론은 들끓었다. 해당 병원은 곧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상을 약속했다.

끝이 아니었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석 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반 환자의 이야기가 연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예슬 때와 달리, 병원은 침묵했다. 대중이 느끼는 박탈감은 커졌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소송 2854건 중 피해자 주장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는 33건으로 1.2%에 불과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현행법상 원고인 환자는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길은 어렵기만 하다.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들은 한예슬처럼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시키려고도 한다. 하지만, 유명인이 아닌 이상 공론화 과정 역시 쉽지만은 않다. 과연 이 방법뿐일까?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두려운 의료사고 피해에 대처하는 법을 전성기와 함께 알아보자.

 


 

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사고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 조정 중재법')에서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한다.

즉, 이대병원 신생아실 사망사건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큰 사고부터 비롯해 천식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아 찾게 된 다른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은 사례, 신경치료 후 감각 이상이 발생한 사례, 수술 전 마취로 인한 사고, 병원 낙상사고,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등이 모두 의료사고에 포함된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가 약자?

의료사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깊다. 그 위험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후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열흘 뒤 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는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일명‘신해철법’이라 불리는‘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됐다. 과거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는 의료사고 피해를 본 환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해철 법 시행 후에는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신해철법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여전히 의료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은 이곳저곳의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 속에는 7년 전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수술 도중 신경이 손상된 두 아이의 엄마, 출산 중 간호사의 과실로 골절을 당한 아내의 남편, 심혈관 조영술 중 부작용인 심장마비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 등의 절절한 목소리가 있다. 예외적인 일, 매우 드문 경우 등의 단어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사고 대응절차

의료사고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진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가족 앞에서 논리적인 생각이 어렵다. 의료소비자 연대는 대부분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예측하고 대응하는 사례를 여섯 가지로 축약했다.

무조건 형사고소를 해 의사가 처벌되거나 합의하도록 하자는‘고소·고발형’, 방송 등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서 합의해 오도록 하자는‘자력구제형’,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포기하자는‘자포자기형’, 지금 받고 있는 치료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잠자코 있자는‘관망형’,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병원 관계자가 있으니 말해보자는‘문제 제기형’, 변호사나 단체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는‘의존형’이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이보다 우선해 생각해야 할 것을 네 가지 단계로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피해가 클수록 절실하게 요구되는 네 가지 대응요령이다.

첫째, 진료기록(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것
둘째, 진료기록에 대한 내용을 정밀조사(분석)할 것
셋째, 합의·조정(피해 구제)·중재를 신청할 것
넷째, 합의·조정이 안 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고려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료기록”

TV조선 ‘내 몸 사용설명서’에서 정일채 의료전문 변호사는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할 방법으로“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기록(의무 기록 혹은 진료차트)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긴 진료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발급받아야 한다. 실제 소송이 됐을 경우, 진료기록은 가장 유리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상세히 기록한 문서다. 환자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록이다. 또한, 이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정 의료전문 변호사는 “진료기록은 병원의 의무 기록 사본 발급창구 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무기록지를 미리 발급받아놓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환자 본인이 의무 기록 발급을 신청한다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하지만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환자의 인감증명,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해 사본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확인해야 할 점은 의무 기록 사본을 받을 때, 꼭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나중에 의무 기록의 위·변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머리와 가슴은 차갑게

의료사고 상담 센터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해야 누락된 기록에 대해 추가 확인과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합의, 피해 구제 및 조정, 그리고 의료 소송 등을 통해 적절한 권리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상담 센터에서는 방문, 인터넷, 전화(1600-4200)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진료기록 분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삶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무심코 봤던 정보들이 그때, 대처할 힘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전성기멤버십은 중년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준다. 의료사고라는 두려운 일에 대응하는 법부터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공기청정기 효과를 높이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좀 더 건강하고 똑똑한 중년 라이프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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