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알아야 할 것들

기사 요약글

보험은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입 후 활용이 중요하다.

기사 내용

 

 

 

처방전 있으면 약값도 환급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받는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 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라면 제외된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도 가입한 상품의 입원 보장한도(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앱에서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모바일 앱에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된다.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 상황, 보험금 산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면 보장

 

 

해외여행 도중 질병이 생기거나 다치더라도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선‘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는 납입 중지, 사후 환급제도 이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된다면 납입 중지와 사후 환급 서비스를 활용하자. 다만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사후 환급은 귀국해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에 납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갱신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급여증 사본 등 관련 증명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가 감면된다. 할인율은 보험료의 5% 수준으로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신속 지급제도 활용

 

 

형편이 어려워 의료비를 납입하기 어렵다면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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