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6가지 꼭 확인하세요!

기사 요약글

2020년에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자.

기사 내용

 

 

Check 1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 기재 의무화!

 

복비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받는 부동산의 수입이다. 부동산 수수료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최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간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수수료율을 제시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했다. 

2020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부동산 수수료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정확한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500만원 부과된다. 둘 중 하나라도 미흡했다면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다.

 

 

Check 2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을 하기 위해선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0년 1분기부터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Check 3

1월부터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와 재직자에게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의 내일배움카드가 분리 운영되어서 자신이 어떤 대상에 속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여러가지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실업자와 재직자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덕분에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번거로움 없이 하나의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카드로 통합되면서 혜택도 달라졌다.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포털에서 가능하다.

 

 

Check 4

상반기부터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시작

 

디지털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현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간혹 마트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지불하면 남은 거스름돈은 무거운 짐이 된다. 2020년 1분기부터는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계좌적립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현금 IC카드(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자동 입금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앱이 설치된 휴대폰만 있으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한결 편리해질 예정이다.

 

 

Check 5

1월부터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제공 중지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가면 구매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율포장대가 마련되어 있다. 자율포장대에는 다양한 크기의 박스와 포장 테이프, 끈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종이박스가 사라진다. 불필요한 폐기물들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대형마트가 협업하여 자율포장대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2016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는데, 박스와 플라스틱 끈을 없애고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했다. 덕분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들을 줄일 수 있었다. 2020년부터는 마트나 편의점을 갈 때 장바구니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Check 6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으로 주민등록등본 저장 가능

 

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다시 동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모든 서류는 직접 출력하거나 스캔해서 팩스를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20년 1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에 서류들을 저장하여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류의 종류를 늘려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의 서류를 저장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획 우성민 사진 셔터스톡,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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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나*희
우와~ 2020년에는 더욱 편리한 제도들이 많이 생기네요~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랑 전자문서지갑으로 등본 저장기능 너무 좋아보여요~~!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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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린
몰랐던 정보, 앞으로도 모를 정보를 전성기 통해 알게 되니 새삼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전성기. 앞으로도 부탁 드려요.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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