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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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년 7~8월이면 유기된 동물이 평월 대비 30% 이상 급증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다 보니 반려동물이 집 밖을 나가 유기되는 것. 하지만 여름휴가를 가면서 집과 거리가 먼 외진 곳에 고의적으로 반려동물을 버리고 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CCTV가 없는 곳에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종량제봉투, 물품보관함 등에 넣는 등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유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겠으나 공원에서 산책 중인 반려견 등을 불시에 확인하며 아이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동물등록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반려동물등록 내장칩 넣고 왔어요

 



유기동물 발견하면 ‘지역번호+114’

 

유기된 아이를 발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번호 안내 서비스 114에 물어볼 수 있다. 114가 약 3,500여 개의 전국 반려동물 등록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지역별 반려동물 등록기관과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것.

또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한 동물의 정보를 변경할 상황이 생겼을 때도 114로 전화하면 가까운 곳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반려동물 전용 식품, 용품점은 물론 미용, 장례 등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전문점의 전화번호도 안내해주므로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땐 114로 연락해볼 것.

 

 

기획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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