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기사 요약글

새해에 바뀌는 제도가 많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변화를 꼼꼼하게 챙기자.

기사 내용

 

PART 1.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행 1월)

그간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규모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2억원 이하 40㎡ 이하로 축소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시행 1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비율)이 달라진다.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점차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과세구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0.1~0.5%p 증세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과세된다.

 

PART 2. 금융, 세금
 

ISA 가입 대상 확대(시행 1월)

경력단절자, 육아휴직자,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해 또는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직전 3년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또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시행 1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기존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의 가맹점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의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정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7억7000만원 가맹점은 연간 1000만원 한도 시 실질 부담이 0.1%로 줄어들어 점포당 연간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PART 3. 의료, 복지
 

장기기증, 몽유병도 실손의료비 보상(시행 1월)

그동안 보상 범위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장기기증 의료비와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에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또 남성에게 발생하는 여성형유방증 수술도 보상을 받게 된다. 보장 내역은 장기기증의 경우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와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 장기기증 상담·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등이다.
 

한방 추나요법 보험 적용(시행 3월)

근골격계 환자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으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현재 추나요법 비용은 5만~10만원 선으로 한의 진료기관별로 다르지만, 앞으로 근골격계 환자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기법에 따라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한다. 또 수진자는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한다.

 


PART 4. 도로교통


도심 차량제한속도 시속 50km로 하향(시행 하반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하반기부터 사대문 안 도심 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한다.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7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할 예정이다. 또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도 강화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국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시행 1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먼저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기존에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에서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바뀐 것이다. 또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이 밖에 음주운전의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줬지만 음주운전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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