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죽을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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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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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일명 ‘웰다잉법’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관계 기관에 문의기 빗발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15~20명이 직접 방문해 사전의향서를 작성한다고.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임종을 앞두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남길 수 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설명을 듣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끝.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사전의향서 작성이 모든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표시한 사람도,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환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전의향서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조건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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