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방지법

기사 요약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

기사 내용


Q. 국회에서 일명 ‘불효자 방지법’ 입법안이 제안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최근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유기·학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죠. 이전까지는 자녀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자식이 패륜 행위를 하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과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 등 증여 해제의 기존 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추가했고, 물려받은 재산을 자녀가 이미 다 써버린 경우에는 이를 물어내게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노인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이런 부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에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 민법으로는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없나요?
A.증여하기로 약속만 하고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제(철회)가 가능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증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셋째 증여 계약 후에 증여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입니다.


Q.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민법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제가 안 되지만,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증여를 이행한 후에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 사유도 민법에 정한 것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범죄행위뿐 아니라 학대나 기타 부당한 대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증여 해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증여한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해제권의 행사 기간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Q. 불효자 방지법이 마련되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급증하는 게 아닌가요?
A.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여를 한 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되므로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훨씬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법에 의해서도 ‘부담부 증여’나 ‘해제 조건부 증여’의 방식으로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기증한 재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제 조건부 증여’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담부 증여나 해제 조건부 증여의 방식이면, 현행 민법상으로도 얼마든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A.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서면으로 그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주로 말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입증을 못하여 부담부 증여나 해제 조건부 증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증여로 되어버리면 이미 물려준 재산의 반환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불효자 방지법을 마련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심하게 불효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물려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사인증여는 유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하지만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증과 다릅니다. 유증은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장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장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보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유언장 방식에 문제가 있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고 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유언장을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해둔 채 사망하였다면 청약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배금자 변호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오변호사, 배변호사>를 진행했던 배금자 변호사는 KT&G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이끄는 등 공익 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지법과 부산동부지원 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이혼 및 재산 분할, 저작권, 문화사업 분쟁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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