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기사 요약글

화제의 판결, 법원의 판단은?

기사 내용

CASE. 01
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다니

아버지의 BMW 차량을 몰고 드라이빙에 나섰던 A 씨. 마침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어갔던 그는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원어치 주유를 부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게 아닌가. 곧바로 주유를 멈췄지만 자동차는 이미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결국 수리비와 대차비를 포함해 총 230만원여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주유소 사장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차량의 소유자인 A 씨의 아버지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주유소 책임 90%, 운전자 책임 10%
왜? 유종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도 책임이 있지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운전자도 과실이 있으므로.
주의. 주유소에 가면 꼭 유종을 밝힐 것. 그래야 혼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CASE. 02
나에게 침수 차를 팔다니

중고차 딜러 B 씨에게 등록비 포함 4천4백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한 A 씨.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차에 시동 꺼짐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차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로도 같은 증상은 또 발생했다. 알고 보니 그 차량은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B 씨는 A 씨에게 거래 대금 4천4백만원을 전부 그대로 돌려줄 것. A 씨가 그동안 차량을 타고 다님으로써 얻었던 사용 이익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왜 ?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A 씨가 해당 차를 살 일은 없었을 테니까. 설사 구입한다 해도 그 가격을 주진 않았을 것.
주의.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이력 확인은 필수. 사기로 침수 차를 구입했다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CASE. 03
핸드폰 통화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다니

규정 속도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A 씨.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반대 차선에 멈춰 있던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B 씨가 튀어나왔다. 당시 B 씨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걷느라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상황. 이 사고로 B 씨는 8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B 씨에게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운전자 A 씨는 책임이 없다.
왜?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멈춰 있는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긴 어려우므로. (규정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으며 사람을 발견한 직후 급제동했다는 점도 참작)
주의. 횡단보도 ‘빨간불’에서조차 운전자 과실을 일부 인정하던 법원이 변했다. 앞으로 보행자는 ‘보행’에만 집중할 것.

 

CASE. 04
명함까지 줬는데
운전면허 취소라니

A 씨는 골목길에서 통화 중이던 여고생 B 씨를 차로 치었으나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명함을 건네준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 일로 B 씨가 입원 치료를 받긴 했지만 A 씨는 치료비까지 지급해서 별 탈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A 씨가 잘못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왜? 명함을 줬다고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주의. 교통사고를 냈다면 구호 조치도 하고 신고도 합시다.

 

CASE. 05
자수했는데 면허 취소라니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A 씨. 경찰은 즉시 인근 CCTV를 확보해 A 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곧 차주인 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사고를 낸 뒤 두려움에 떨던 A 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를 했다. 자진 신고를 했으니 면허 정지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던 A 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다.


법원의 판단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왜? 뺑소니 범인으로 자신이 지목됐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 자수는 양심껏, 바로바로.

 

CASE. 06
시동만 켰는데 음주 운전이라니

거나하게 술이 오른 A 씨. 귀가 중 갑자기 졸음이 밀려온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때 실수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말았고, 차량이 움직여 주변 차를 훼손했다.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왜? 실수로 사이드브레이크와 기어를 건드리거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 법원은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판단에 있어 ‘운전하려는 의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지만 참고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똑바로 대기 위해 ‘아주 약간’이라도 이동했다면 이는‘운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CASE. 07
곡예 운전으로 승객을
불안하게 하다니

택시를 타고 외출에 나섰던 A 씨. 행여 약속 시간에 늦을까 걱정된 그는 택시기사 B 씨에게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고 독촉했다. 이에 잔뜩 화가 난 B 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펼쳤고 A 씨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검찰은 B 씨를 특수협박죄로 기소했는데 기사는 “사고가 나면 나 역시 다치기 때문에 협박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했으므로. 단순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본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여야 한다.)
주의. 택시가 다른 차량이나 행인을 위협해 협박죄가 적용된 판결은 많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된 것은 올해 판결이 처음이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에 비해 형량이 2배가량 높다.

TIP.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그러나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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