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인기 -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 편

기사 요약글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이 궁금하다.

기사 내용

01.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 헌재는 2011년 3월 친일파 후손 6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일 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법 등에 비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배경을 밝혔다.

 

02.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 헌재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됐다.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03.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기준이 모호해 스스로 표현을 억제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등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2002년 12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제53조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었으며, 불법통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 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04.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 노동관계 법률과 안기부법의 변칙 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7년 7월 16일 일명 ‘날치기법’으로 알려진 국회의장의 변칙적인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됐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면 야당 의원들의 헌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05.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63일 만의 일이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고, 또한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는 없어 나머지 탄핵 사유는 모두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06.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에는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 32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또한 6급 및 7급의 경우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5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32세까지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07.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개정한 것으로 대개 ‘유신헌법’으로 통합해 부른다. 헌재는 2013년 3월 21일,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 배경은 이 법이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치 1·2·9호가 발동된 지 40여 년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08.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주모자 처벌에 대해 명시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2조 위헌제청 등에 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반란 행위 및 내란 행위자들이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 심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합헌 배경을 밝혔다.

 

09.호주제 ‘헌법불합치’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바꿔놓은 의미 있는 판결 중 하나로 꼽힌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2008년 1월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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