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유산 다툼 막는 '유언장 잘 쓰는 법'

기사 요약글

유언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식들 다툼을 사전에 막고,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기사 내용

 

 

 

Q 유언장을 미리 써두려고 합니다. 특별한 양식없이 제 날인만 있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성을 필요로 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유언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유언을 제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유언장과 차이점이 있나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서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를 굳이 자필로 쓰지 않아도 되며, 대필도 상관없으나, 사실 이 방식은 너무 번거로워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유언장을 작성하면 무효가 되나요?

 

 

실제로 모 대학에 8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해서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두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이름 옆에 날인이 빠져서 그 유언장이 무효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없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서 결국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 망자의 뜻은 무시되고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된 셈이지요.

 

그분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속&유언 요령 책자를 보고 혼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이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지요.

 

유언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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