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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에게서 1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이전 10년간 저의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한다던데, 10년간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 이하로 증여를 받아도 객관적 증여 사실을 소명해야 하나요? 만약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상속금과 합산해서 상속세로 납부하는지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중 일부도 포함됩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았거나 자금출처조사에서 면제되는 재산변동이 있어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생전에 피상속인 부모가 상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10년 동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일로 소급해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고,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도 포함돼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로 과세된 금액만큼 납부할 상속세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렇듯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항상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재산변동,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 내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러스트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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