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고령자고용법,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기사 요약글

5월 1일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었다.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기사 내용



 

내로라하는 대기업에서 32년 동안 근무한 A씨는 내년 정년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그 동안 회사에서 나름 인정을 받으며 열심히 일한 덕에 본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막상 회사 밖을 나설 생각을 하니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선배 세대만 해도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면 은퇴 시기에 맞춰 작은 기업의 한 자리라도 제안이 들어오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32년 간 한 직장에서 앞만 보며 달리다 환갑이 넘어 새로운 일을 찾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조언을 구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고령화에 따라 50~60대 신중년의 퇴직은 남은 30~4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노후의 불안은 국가에게도 부담인데, 2020년 5월 1일부터 50~60대가 퇴직 전에 미리 인생 2,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

 

과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퇴직예정자나 고용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퇴직 전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outplacement)를 제공하던 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덕분에 A씨처럼 한 직장에 평생을 바친 중년의 은퇴자들이 재취업에 대한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법이 바뀌었을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무사 Say

은퇴를 앞둔 50~60대가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중년의 은퇴자들의 고용안정,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는 법을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이 2019년 4월 30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의무 실시 대상은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900여 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퇴직예정자

 

 

◎ 대상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 이직예정일 전까지 ① 1년이상 재직한 ② 50세이상 근로자가 ③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
◎ 서비스의 내용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아래의 4개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노무사 Say

A씨처럼 정년 퇴직(구조조정 등도 마찬가지)을 앞두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를 나가야 할 경우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기업은 은퇴자들이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이제 회사들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자들이 퇴직 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퇴직예정자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성장(성공장년)프로그램>을 추천한다. 구체적으로 재취업을 필요로 하는 장년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생 재설계, 취업 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습득, 대인관계 기술을 통한 직장적응능력 향상 및 취업 설계’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 바로가기


◎ 재직자 및 구직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장년에 진입하는 일정 시점에서 본인의 생애 경력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부에 대한 계획수립과 경력관리, 능력개발 활동 지원
◎ 퇴직예정자 전직스쿨프로그램 :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향후 진로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지원
◎ 퇴직자 재도약프로그램: 퇴직 이후 경력 목표에 따라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금융권에 특화된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문의: 1350
서울시 : 50플러스재단

서울시 거주의 중장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공고가 수시로 진행되니 눈 여겨볼 것. >> 바로가기
◎ 일자리 사업 발굴: 보람 있는 공헌형일자리, 수입과 의미를 만족하는 혼합형 일자리, 앙코르 커리어 전환 지원 등 
◎ 복합문화공간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서울전역 6개소)

문의: 1661-5516, 02-460-5050
국민연금공단 각 지역본부: 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바로가기

문의: 1355

 

 

노무사 Say

아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퇴직자들은 위의 정부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및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진로탐색만큼 퇴직 후 진로를 재탐색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노후와 위축된 사회생활은 노년의 삶을 외롭게 할 수 있다. 오랜 직장생활을 하다 사회로 나가는 것이 쉽지않은 만큼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획 임소연 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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