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다를 수 있나요?

기사 요약글

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동생에게 전 재산을 분배해주셨습니다. 6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파트를, 동생에게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동생이 서운할 수 있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드리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액이 같아졌으니,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고, 증여세를 내기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동생은 8000만원, 저는 4400만원의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Q. 똑같이 5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왜 동생은 증여세를 두 배 더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와 양수의 차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동생)와 저가 양수(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한 경우를 달리 취급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6억원짜리 아파트를 1억원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양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5억원 상당의 증여지만 세법에서는 5억원 전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죠.

 

증여로 보는 금액은 싸게 산 금액인 5억원에서 min(시가의 30%,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3억2000만원[5억원–1.8억원{=min(시가의 30%, 3억원)}]이 증여 금액이 됩니다. 양수 거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7000만원이 되며, 증여세 산출 세액은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동생의 경우 5억원의 토지를 그대로 증여받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5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동생 역시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이 되고, 증여세 산출 세액은 80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저가 양수와 직접 증여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동생과 질의자의 증여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에게 파는 형식인데, 이 경우 아버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목적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대로 판 것으로 봅니다.

 

증여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증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목적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오래전에 2억원을 주고 샀는데, 아들에게 1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인 6억원으로 판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양도차익은 6억원과 2억원의 차액인 4억원이 되고,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지는 아버지가 보유한 주택의 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아파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 이인철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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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증여와 양수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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