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Q. 왜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상속과 증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이지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실제로 상속한 재산은 5억원에 불과하지만, 5년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20억원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2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5억원까지만 상속 공제가 적용돼 상속세 과세표준 20억원에 대해 약 6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즉 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세로 약 4억4000만원을 냈지만 약 2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Q.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가 사망한 상황에서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부모님이 생전 증여를 할 때 반드시 향후 상속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향후 얼마나 사실 수 있는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 것인지, 지금 증여하는 것과 상속으로 받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이런 기사 어때요?]
>> [전성기TV] 실버타운 vs 내집에서 나이들기,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