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Q. 저는 2남 1녀 중 장남으로, 현재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옆 동네에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아파트를 저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데 문제 될 게 있을까요?
_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김한중 씨
먼저 일반적인 상속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관할관청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이 최우선이나,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진행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대로 장남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유일한 상속재산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일부(법정 지분비율의 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건과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구두로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장남이 아버지 집을 상속받는 데 동의한다면 질의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유일한 상속재산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일부(법정지분비율의 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언은 엄격한 요건과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도 없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법정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법정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질의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자녀 3명은 각자 1의 지분을 받게 되므로 총 지분율은 3이 되며, 질의자는 1/3의 지분율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 역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면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기여자를 포함한 전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기여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획 우성민 일러스트 조성흠 사진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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