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이 없다면, 달라지는 주택연금제도를 꼭 확인할 것

기사 요약글

주택 외에 노후 자금이 없는 이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택연금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기사 내용

 

 

주택연금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2019년 5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6만5323명이다.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거주 주택 외에 별도의 노후 자금이 없는 이들에게 유용한 노후 준비의 한 방법으로 정착하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9500만원이다. 

금융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주택 가격의 경우 통상 공시가가 시가보다 30% 정도 낮게 정해지므로, 일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약 13억원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것. 하지만 이 경우에는 13억원 전체가 아닌 9억원을 한도로 주택연금액이 산정될 예정이다. 

 

 

1 주택 가격 변동 시 연금액

최초 가입 시 산정된 연금액은 주택 가격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즉, 종신토록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2 다주택자의 가입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2주택자의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하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3 실제 거주 여부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거주 요건이 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 주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4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생존 배우자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총연금액과 주택 처분 시 금액을 비교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별도 청구 없이 정산된다.

 

 

※ 주택의 처리는 상속인이 직접 매각하거나, 총연금액(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상속을 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법원경매로 처리한다.

 

5 본인 소유가 아닌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 가입

자녀 소유의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6 주택연금의 연금소득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노후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7 주택이 아닌 토지만으로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에 관해서는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흔히 말하는 노후연금 3층 보장 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주택연금은 3층 보장 제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은퇴 후 세대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평생 주택에 대한 소유와 종신토록 지급되는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것(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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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인철 정인호(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차장)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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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노후 자금없고 딱 집 한채 있는 저도 해당 되네요.주택연금 고려해볼게요.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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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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