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기사 요약글

퇴직한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명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년퇴직자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

기사 내용

 

 

 

전성기 씨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성기 씨  어떤 조건인가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데요. 방문 전 인터넷에서 사전 절차를 밟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빠르고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신청하지요?

 

고용센터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메뉴 → 개인서비스 → 조회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됐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혹 본인이 전화를 하기 부담스럽거나 번거롭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공단이 퇴직자를 대신해 전 직장에 발급 요청을 해줍니다.

 

전성기 씨  그럼 끝인가요?

 

고용센터  아뇨. 상실신고서가 처리됐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세요. 구직 등록이란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선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을 수료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전성기 씨  온라인 교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센터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직 급여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시청 중 별도의 조작없이 30분이 흐르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또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고요. 그러니 교육을 받을 때 집중해주세요.

 

전성기 씨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교육 시간이 다르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시간을 문의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성기 씨  인터넷에서 상실신고서를 확인하고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까지 받으면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고용센터  인터넷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 후 14일 이내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먼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되는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와 실업인증 내역 등을 기록하는 수첩입니다. 

 

전성기 씨  오늘 고용센터에 온 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가야겠네요?

 

고용센터  신분증을 주시면 상실확인서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로 확인이 됐고요. 절차는 앞서 설명한 인터넷 신청과 같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PC에서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해주시고 센터 내 교육실에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실업급여 코너로 오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성기 씨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더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나요?

 

고용센터  최소 두 번 정도는 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2주 후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날 1회차 실업인정교육(집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회차 실업인증 일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알림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고용센터에서 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성기 씨  교육을 또 받나요? 수급 자격 신청 교육과 다른 교육인가요?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시 받는 교육과는 다르고요. 이 교육은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으로 50~60분 정도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와서 받으셔야 합니다.

 

 

 

 

전성기 씨  실업인정은 현재 내가 실업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중간중간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증명해야 한다던데, 이게 실업인정인가요?

 

고용센터  맞습니다. 실업인정은 구직 활동 여부로 확인합니다. 1회차 때는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지만,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 기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지인 소개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구인 공고와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직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하시고,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 모집 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지인 소개 등 개인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 모집 공고문, 보낸 편지함 인증 파일(캡처)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팩스나 우편으로 지원한 경우 사진, 팩스 송신증, 등기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업 상태를 인정받게 됩니다.

 

전성기 씨  온라인에서도 실업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인공고나 명함 같은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구인공고나 명함 등을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 혹은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세요.

 

전성기 씨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얼마나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센터  2~4회차까지는 월 1건 이상이며, 5회차 이후부터는 월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은 월 1건입니다.

 

전성기 씨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정도입니다. 1일 지급 금액은 6만120원~6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각자 책정된 1일 지급 금액을 소정 일수만큼 더해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여기에서, 클릭!

 

전성기 씨  오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고용센터   오늘 신청하셨으니 2주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1회차 지급금액은 8일분입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 기간으로 산정해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실업인증 회차별로 지급되는데요. 각 회차는 4주(28일) 단위로 나뉩니다. 즉 실업인정이 되면 매회 2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 년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240일입니다. 전성기 씨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40일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 50세 이상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으로 고려해 산정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전성기 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취업과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 될 기간(소정 급여 일수)이 1/2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중 50%를 지급하는데요.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한 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 직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잘 알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획 이인철 사진 박충렬 도움말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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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꿀정보!!!!!! 감사합니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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