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차파라치 표적, 주정차 과태료 주의보

기사 요약글

최근 과태료를 물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낀다면?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면서 공무원뿐 아닌 주민 신고도 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기준을 확실히 점검해 모두의 지갑과 안전을 지켜보자.

기사 내용

 

 

 

2019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을 위반하는 주정차 차량은 단속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기준에서 단 1분만 위반되더라도 즉시 신고가 가능한데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도 바로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이렇듯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잘 모르고 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 1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학교 앞 안전 운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위반 기준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인 출입문 앞, 도로(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 대상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지만, 제한 속도 시속 30km 이하 운전은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 2

교차로, 소화전 5m 이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를 해선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화재 진압이 늦어지면 대규모 재산 피해는 물론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도 낮아진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5m 이내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 정류소 주변은 수시로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곳이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 주변 도로의 혼잡까지 유발할 수 있다. 공간이 넓다는 이유로 버스 정류소 근처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같은 이유로 횡단보도 역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횡단보도를 막은 차량은 길을 건너는 아이와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일반 불법 주정차 금지 기준 1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이를 피해 장애인 주차 구역 바로 옆 빈 공간, 주차 구역 중간에 주차하는 경우 모두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이다. 주차 표지가 없을 때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는 위와 같은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 구역과 그 주변,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또 주차 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 당할 수도 있다.

 

 

 

 

일반 불법 주정차 금지 기준 2

 우선 주차 구역 처벌 규정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외에도 경차 우선 주차 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차 우선 주차 구역은 환경 보호와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체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역시 서울시에서 아이를 동반한 여성과 임산부 배려,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우선 주차 구역인 만큼 위반 시 과태료나 별도의 처벌은 없지만,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주차를 피하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획 박규민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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