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못 받은 부모님 상속, 내 지분 돌려 받으려면?

기사 요약글

마땅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상속인을 위한 권리를 쟁탈하는 방법.

기사 내용

 

 

 

Q. 제 아내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형제간 상속 분할을 했는데요. 제 아내만 제외됐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아내의 상속 지분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일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각자는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상속재산(특별수익 포함)의 1/2에 상당하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가져간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10년간의 재산변동을 고려해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간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 이하로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세로 납부하는지, 증여세로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관청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배제 기준 이하로 증여받았다고 하여 상속세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 당시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로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공제를 받았거나, 부부 사이의 증여로서 6억원의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 금액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정산과세됩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일로 소급하여 증여세(가산세포함)가 과세되고,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도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를 낼 때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만큼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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