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대출금을 대신 상환, 상속 시 채무 변제가 가능할까?

기사 요약글

어머니가 4년 전에 은행대출 3억원을 받아서 당신의 병원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중병이기에 병원비와 간병비등 많은 비용이 들어, 대출금 3억원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거주 중인 주택 8억원을 제외하고는 자산이 없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3억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

  

 

 

Q. 자신인 제 이름으로 3억을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상속 시 3억원이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여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 역시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를 반드시 작성해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거래인지 아니면 증여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과세 관청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에 의해 금액, 변제기, 이자지급내역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결한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9776 판결 참조)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조심 2012서259, 2012.7.27.).

 

 

 

 

이렇듯,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거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해, 가능하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시기와 변제기를 명확히 한 후 이자 지급시기마다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인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의 상속세 계산 시 채무(자녀의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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