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기사 요약글

저희는 남매인데 누나가 3년 전 가게를 내려고 아버지에게 4억원을 빌렸습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갚은 뒤 제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그 4억원을 다시 빌렸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누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세무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의 상속 관계를 추적조사하던 중 제가 아버지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사 내용

 

 

 

Q. 증여세로 1억원(증여세 7,000만원과 가산세 포함)이 나왔는데, 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4억원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가족끼리는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마치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족간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쓰지 않다 보니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가족간에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자도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돈을 빌려간 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듯 가족간의 금전대여 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세법 상 증여세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래 과세관청이 증여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참조). 즉, 질의자가 아버지와 작성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원금상환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질의자가 납득할 만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질의자는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다른 차입처를 찾아 자금을 조달한 후 아버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여관계를 종결함으로써 국세청에 대해 대여관계가 있었고 이를 종결했다고 주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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