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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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김민수 씨.「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년은 60세라지만 현실적인 정년은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터라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은행에서 은퇴 설계부터 받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 상담 직원의 첫 질문에서부터 말문이 막혔다.

 

“은퇴하시면 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연금이 있더라? 생각해보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떠올랐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던 연금이다. 그래서 17년째 내고 있지만, 정작 은퇴하면 얼마를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친구를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도 있었다. 이 상품으로 세금 환급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이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처럼 대부분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 한두 개쯤은 있을 것이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연금 내역은 숫자일 뿐 그것이 차곡차곡 모이는 저축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1~2년 뒤에 생기는 돈이 아니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에 받는 돈이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은퇴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금융 전문가에게 은퇴 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재무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은퇴 플랜을 점검해보고, 내가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국가가 운영 주체인 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각 연금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홈페이지 콜센터
국민연금 www.nps.or.kr 1355
공무원연금 www.geps.or.kr 1588-4321
군인연금 www.mps.mil.kr 02-748-6672,6675
사학연금 www.tp.or.kr 1588-4110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형태에 따라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등으로 나뉜다. 가입 제도는 근로자 선택 사항이며, 본인의 예상 퇴직연금액은 DB형은 회사의 퇴직금 담당부서, DC형은 가입한 금융회사(지점)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세제적격연금’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가 되는‘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상품이 세제적격연금이며, 개인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상품이 세제비적격연금이다. 각각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예상 연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12월부터는 공무원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단, 군인연금 정보는 협의 추진 중이다.

 

PLUS TIP
연금 전용 통장으로 혜택 더하기

월급은 월급통장으로 받아야 혜택이 있듯이, 연금도 연금 전용 통장으로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웰리치100연금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온천 무료 이용권 2매는 물론, 전화 금융 사기 보험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수수료 면제 및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3만원 증정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연금 전용 통장은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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