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소송

기사 요약글

부양료 청구 접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사 내용

Q.요즘 부모, 자식, 형제 심지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료 청구 소송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민법에서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 둘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셋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입니다. 직계혈족 중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로 나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입니다. 부부, 부모 자식 등 직계혈족은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성립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은 반드시‘같이 사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부양의무에도 순위가 매겨져 있다고 하던데요?
A.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자와 2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자로 분류됩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년 자녀 중에도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데 이 경우 1차적 부양의무로 분류합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또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부모 자식을 제외한 기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로 분류합니다.
 

Q.1차적과 2차적 부양의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를 ‘생활유지의무’라고 합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를 ‘생활부조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는 의무 이행의 정도뿐 아니라 의무 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차적 부양의무자는 1차적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Q.‘생활유지의무’는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고,‘생활부조의무’는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궁핍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결국 부양료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별거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경우에 생활유지의무를 지고, 어떤 경우에는 생활부조의무를 지는 것인가요?
A.부부 사이에는 동거, 별거를 불문하고 1차적 부양의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활유지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미성년(19세 이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와 성년 자식이라도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통상 대학 졸업 시까지)나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관계로 생활유지의무를 집니다. 그 이외의 부모의 성년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나 반대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기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는 전부 2차적 부양의무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부부간에는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A.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적 부양의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즉 생활비 지급 중단이나 별거 등)가 장기간 경과했을 때는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생활비를 중단했을 때 장기간 방치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중간중간에 내용증명으로 생활비를 청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뿐 아니라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 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 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한쪽에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는 분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A.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공동의무로서 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별거 또는 이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해 모가 혼자서 양육비를 부담해온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혼자서 부담해온 과거 양육비의 분담 청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내가 이혼 후에도 딸의 뇌종양 치료비를 혼자 부담해오다가 딸이 사망한 경우 전 남편을 상대로 치료비의 분담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Q.남편의 사후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A.며느리는 배우자가 생존했을 때는 시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성립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므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Q.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노후에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있나요?
A.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부모가 과거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부양의무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는데, 권리남용으로 보아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배금자 변호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오변호사, 배변호사>를 진행했던 배금자 변호사는 KT&G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이끄는 등 공익 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지법과 부산동부지원 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이혼 및 재산 분할, 저작권, 문화사업 분쟁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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