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하우 - 재혼 재산상속법 편

기사 요약글

배금자 변호사가 50대 이상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을 콕 짚어서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이달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혼 재혼 시 상속재산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기사 내용

 

Q. 황혼 재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이 상속되나요?


A.예를 들면, 자녀 2명을 둔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했을 때,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이 되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정상속인은 새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분은 새어머니 몫이 자녀들 몫보다 1.5배가 더 많아서 새어머니 3/7, 자녀들 각 2/7가 됩니다.

Q. 유족연금도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A.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속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어, 상속법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1순위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수혜자(수익자) 지정도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Q.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A.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하루 만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에서 새어머니의 몫이 배당됩니다. 작년에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늘리려는 상속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 현행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일단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다시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70%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대부분 가져가면 자식들이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속권 문제로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 법률상 보장이 되나요?


A.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이로 인해 아무런 재산상속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혼 배우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Q. 재혼하는 배우자에게 미리 상속권 포기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입니다. 하지만 이는 친자식들과 공동으로 법정상속 하게 될 경우에 자식들에게 상속분을 몰아주기 위해서 가능한 일이지만,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자식들과 공동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분을 포기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재혼 전에 태어난 자식들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나요?


A.재혼한 부부의 경우 각자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부, 계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는 것이죠. 단,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관계의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한 경우 양친자 관계가 생겨 상속권이 있습니다.

 

Q.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A.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혼인 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해두면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재혼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배금자 변호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오변호사, 배변호사>를 함께 진행했던 배금자 변호사는 KT&G를 상대로 한 담배 소송을 이끄는 등 공익 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지법과 부산동부지원 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이혼 및 재산분할, 저작권, 문화사업 분쟁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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