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추천 - 드라마 속 있을 法한 생활 법률 노트

기사 요약글

법은 누구에게나 하나다.우리에게도,드라마 속 주인공들에게도 말이다.

기사 내용

 

첫 번째 용의자<미생>
원인터 자원팀 안영이의 상관, 마 부장

 

평소 부하 여직원에게“분 냄새 흘리고 다니니까 조심하라는 거다”“몸가짐 조심하고 다녀” 등의 발언을 한 마 부장(손종학). 간단하게 보면‘성희롱’ 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 달리 성희롱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 그럼 마 부장은 무죄인가?


일단 마 부장의 발언만으로는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 부장의 행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마 부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직장에서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원인터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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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범죄는 크게 강간과 강제추행(유사 성행위 포함) 등인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가‘강제추행’이고 강제추행 중 남성이 강제적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강간’에 해당된다. 즉,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성희롱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가정 양립 지원 법률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유죄

두 번째 용의자<전설의 마녀>
신화그룹 전 맏며느리, 문수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갔다가, 제빵 기술을 배운 문수인(한지혜). 출소 후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살려 토스트 푸드트럭을 개업했다. 문제는 신화그룹 장녀 마주란의 빵집 근처에 차렸다는 점. 상도덕에 어긋나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같은 업종끼리 장사할 때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나 문수인의 푸드트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음식 판매 노점상과 달리 푸드트럭의 운영은 최근 합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인이‘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절차를 받은 뒤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단, 법으로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가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허가를 내주는 것을 꺼리는 등의 문제로 현재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4대에 불과하다. 물론, 문수인은 마주란의 빵집 근처인 상가 건물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그의 사유지에 푸드트럭을 주차했다면, 도로교통법에서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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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인이 푸드트럭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마주란의 가게 앞에서 영업하는 행위만으로는 죄가 없다. 마주란은 법보다는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푸드트럭 운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해도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아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마주란 가게 앞에서 영업하는 행위만으로는무죄

 

세 번째 용의자<하트투하트>
정신과 의사 고이석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외모도 멋진 정신과 의사 고이석(천정명)은 술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상담하게 되었다. 상담 도중 환자가 펜으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다. 만약 환자가 죽었다면 고이석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고이석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상담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환자가 자살을 한 것이므로 고이석의 업무상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 치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자해 행위여서 고이석이 환자가 펜으로 목을 찌른 행위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자살방조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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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은 고이석이 환자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환자의 자살과 의사의 음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사실상‘청구기각’이 될 것이다. 고이석이 정말 재수가 없다 해도, 의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극히 일부분의 피해 보상만 하게 될 거다.

환자 사망에 업무상과실 치사죄는 성립되지 않으므로무죄

 

네 번째 용의자<별에서 온 그대>
슈퍼스타 천송이

 

사람들의 악플에 상처받은 천송이(전지현)는 밤에 자기 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를 듣고 찾아온 옆집 외계인 도민준이 야심한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는다. 자신의 노래가 그렇게 크게 들릴지 몰랐던 천송이. 의도하지 않게 소란을 피운 셈인데 정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고성방가가 심하다면‘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끄러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물론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입건하여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해도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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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천송이의 노랫소리가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면 옆집의 소음도 층간 소음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거실 마루 바닥에서 마늘을 찧으면 아랫집에서 60dB(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정부 기준에 의하면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 이상의 소음이 1분 이상 지속되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하면 된다.

고성방가가 심하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10만원 이하 벌금

 

다섯 번째 용의자<떴다! 패밀리>
정끝순의 양자 정준아와
그의 친여동생 나준희

 

양어머니 정끝순의 유산 200억원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의 친여동생 나준희(이정현)를 변호사라고 속여 양어머니에게 소개한 정준아. 양어머니에게 사실을 속이고 변호사를 소개한 양아들과 변호사로 위장 취업한 여동생. 누구의 죄가 더 큰가?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양어머니의 법률 사무를 봐주면서 이익을 받기로 약속받은 여동생과 여동생을 변호사라고 속여 양어머니에게 소개한 양아들 모두‘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또한 두 사람의 경우 이 사건을 공모 단계부터 함께 진행한 공동정범(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함께 범한 경우)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실제로 범죄의 계획과 실행 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처음부터 범행 계획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 또한 분담하였다면 같은 죄질로 보아 같은 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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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똑같이 나쁜 놈이라는 소리다. 변호사로 속여 업무를 대행한 수준에서 발각된다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사기죄가 추가되어 오누이가 감방에서 더욱 오래오래 살게 된다. 그 이유는 양형을 할 때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순간 포착! 영화 세상 속 이런 법이?

<인터스텔라>

우주여행으로 아버지는 젊어서 생존하고, 아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아들의 재산이 아버지에게 상속될까?

 

민법 제1000조, 제1009조에 의해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무슨 뜻일까? 만약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상속되지는 않고, 손자와 며느리에게 1:1.5의 비율로 상속된다(손자가 2명이면 1:1:1.5). 자녀가 없을 경우, 아버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본인과 며느리가 1: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수상한 그녀>

70대 할머니가 20대 처녀로 돌아가 젊은 남자와 결혼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결혼 자체로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속여서 결혼한 것 자체는사실이므로‘혼인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총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기망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최근 대법원도 불임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캐치미>

도둑질로 번 돈을 종잣돈 삼아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럼 그 돈의 소유자는?

 

재테크는 도둑질과는 전혀 별개의 합법적 노력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통해 번 돈은‘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즉, 절도로 취득한 재산만 문제가 되고 이를 이용해 번 돈은 도둑의 소유라는 말이다. 도둑은 처음 훔친 금액을 변상하고, 형사상 처벌만 받으면 될 뿐, 재테크로 벌어들인 돈은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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