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조언 - 중도인출 VS 약관대출 편

기사 요약글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 해지를 고민하게 된다.

기사 내용

이는 보험이 하나의 금융 상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필요한 목돈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1.30%

 

가산금리라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금리에 신용도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덧붙여지는 위험 가중 금리를 말한다. 보험사의 약관대출과 유사한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이 가산금리가 1.3% 수준인데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2% 이상 나올 수 있으니 무조건 쉽고 편하다고 약관대출을 하기보다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자.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모든 보험 상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의 상품은 1년에 4~12회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내가 가입한 상품에 적립된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큼의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는 적립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렇게 중도인출 한 금액만큼 적립금과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 나중에 적립금을 다시 늘리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고금리 상품을 중도인출 할 때?

 

만약 예전에 가입한 높은 금리의 보험 상품에서 중도인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다. 과거에는 최저 보증 금리가 5% 이상인 고금리 상품도 있다. 그러나 중도인출로 줄어든 보험금만큼 고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고금리 보험 상품이 적은 요즈음의 상황에서 굳이 고금리 상품을 건드려서 이자율에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 매번 중도인출을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중도인출은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보험 계약자라면 라이나생명 스마트플랜/ 생활자금 인출 서비스가 있다. 혹시라도 규칙적인 날짜에 고정 금액의 인출이 필요하다면 유용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받는 중도인출보다 신청 방법이 불편한 듯 보이지만, 한 번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에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중도인출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내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약관대출

약관대출은‘보험계약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50~90%가량의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적용이율 +1.5% 수준의 이율이 적용된다. 약관대출금은 보험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금과 이자를 제한다.

 

+ 중도인출과의 차이는?

 

두 방법 모두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 명확하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에 1억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5천만원의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1천만원을 중도인출 하면 해지환급금은 4천만원으로 감소하고 종신보험금은 9천만원이 된다. 같은 경우에 약관대출로 1천만원을 빌렸다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1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중도인출 분의 상환에 대해 수수료가 있다면 추가 납입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과 약관 대출의 이자를 비교해봐야 한다. 1천만원이 필요해서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을 이용한 뒤, 일정 기간 후 모두 상환 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자. 약관 대출 이자를 5%(공시이율 3.5% + 가산금리 1.5%),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 수수료를 2%로 가정하면, 기간별로 아래 표와 같은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상환기간이 16개월 이내인 경우 약관대출이 유리하고 이상인 경우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이 유리하다. 즉, 중도인출 수수료는 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고 이자비용은 대출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환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중도인출이 유리해진다. 물론,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다면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이 항상 유리하다.

중도인출 후 상환(수수료+이자 상실), 약관대출에 관한 표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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