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투자 - 티끌 모아 태산 대신 푼돈 모아 프라다!

기사 요약글

푼돈이라도 모으면 꽤 큰돈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기사 내용

이 점을 이용한 푼돈 재테크가 해외에서 인기다. 방법은 이렇다. 4주를 기준으로 첫째 주에는 매일 1천원, 둘째 주에는 2천원, 셋째 주는 3천원, 넷째 주는 4천원씩 모으는 것. 이렇게 하면 1년에 약 90만원이 모인다. 다른 방법도 있다. 스포츠 팬이라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저축하는 방법이다. 야구 팬의 경우,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1만원,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치면 1만원 추가 등으로 액수를 정하고 한 시즌 동안 저축해보자. 삼성과 이승엽 선수 팬의 경우 2014년도 정규 시즌 결과로 저축하면 78승에 홈런 32개로 총 110만원이다. 가벼운 푼돈이라도 1년 동안 모으면 1백만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 돈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작게나마 선물이라도 한다면 그냥 흘리는 푼돈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아닐까?

 

+ 카페라테 효과

경제학의 신조어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쌓이면 얼마나 큰돈이 되는지 알 수 있다. 하루 카페라테 한 잔(4천원)을 절약하면 한 달이면 12만원을 아낄 수 있고, 이를 30년간 계속 저축하면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을 감안해 약 2억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도 모르는 내 주식 찾아보기

‘주식을 사놓고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놓고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재산권 회복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한 대국민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2,100여 명의 주주가 5,500만 주 무려 624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찾아갔다. 찾아간 주식은 생활고로 어려운 노년을 보내고 있던 노부부의 넉넉한 노후 생활 자금도 되고, 자녀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이 되기도 했다. 현재 캠페인은 종료됐지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라도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아닐까?

해외여행 부담 덜어주는 똑똑한 환전의 기술

1. 환전에 머리 쓰기 싫으면 서울역으로

환전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서울역 환전센터다. IBK기업은행의 서울역 환전소는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는 100만원이 707유로라면, 이곳에서는 720유로를 받을 수 있다. 아낀 수수료로 현지에서 밥 한 끼를 더 사 먹을 수 있는 셈. 서울역에 있는 우리은행 환전소 역시 미국 달러는 최대 85%, 유로와 엔은 30%의 수수료를 깎아준다.

2. 환전의 달인이 되려면 인터넷을 해라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할인된다.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가 되면 은행들은 환율 우대 혜택, 할인 쿠폰 제공,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환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차피 해야 할 환전인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좀 귀찮아도 체크해보자.

3.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하라

보통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은 환전 수수료(1.75~1.99%)가 카드 수수료(약 2.2%)보다 싸기 때문에 현금을 환전하는 것이 카드 결제보다 좀 더 유리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는 카드 결제가 더 좋다. 단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당일 환율이 아니라 거래 내역이 국내 카드사에 접수된 날(통상 3~7일 후)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그리고 혹시 카드 결제를 할 땐‘원화’로 계산할지 물어보면, 현지 화폐나 달러로 계산하겠다고 말해라. 원화로 결제하면 기존 카드 수수료에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 탈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원래 작은 금액의 청구가 잦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금 청구 자체가 간단하지는 않았다. 물론, 3만원 이하의 청구는 2013년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영수증만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발급 비용만 1만원 이상 들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의 간소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2015년 1월부터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 건에 대해서는 발급 비용이 드는 진단서 없이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 주의할 점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처럼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 과목이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보험사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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