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전성기재단

1회용 컵 보증제, 플라스틱 빨대 금지, 달라지는 환경제도
여행∙문화 3,679

 

 

 

코로나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지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탄소와 석탄 감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미리미리 알아두고 비닐봉지 금지나 내연기관차 관련 정책에 대비하자.

 

 

 

 

탈 플라스틱 정책
-2022년 1회용 컵 보증제 실시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고 컵을 다시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1회용 컵 보증제가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다. 또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현재 스타벅스에서는 4월 26일까지 전국 949개의 매장에 비치된 수거함에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병을 버리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리유저블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텀블러 이용 시 100 ~ 5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탈 플라스틱 정책 
-2023년부터 LED 조명 분리수거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LEE 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따라서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 공간을 나눠 한쪽에서는 형광등을, 다른 쪽에서는 폐 LED 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탈 플라스틱 정책
-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규제 확대

 


이미 시행 중인 1회 용품 규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해지고 품목도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규제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탈 플라스틱 정책
-2030년, 비닐봉지 사용금지

 


현재 대규포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투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33㎡ 이상 면적 약국을 대상으로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의 비닐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탈 탄소 정책
- 전기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700만원 지원

 

 

그린 뉴딜 성과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미래 자동차 30만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차량 80% 이상을 친환경 차로 구매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00% 전환토록 유도한다. 전기충전기와 수소충전기 또한 각각 3만기, 100기 이상을 신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해서도 그 시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평균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00만원 가량 감소한 것이며,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추가되었다.

 

 

 

 

탈 탄소 정책
-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행 중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되고 있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탈 석탄 정책
-전기요금, 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중

 

 

올해부터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면서 지난해는 다른 체계로 작성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석유, LNG, 석탄 등의 연료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 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 등이 떨어져 1~3월은 -3/kWh로 산정되었지만 앞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 요금 또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주택용 필수 공제 할인 제도의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된다. 일반 가구의 할인 적용은 22년 7월에 폐지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될 예정이다. 

 

 

박규민 사진 셔터스톡

 

 

[이런 기사 어때요?]

 

>> [전성기TV] 쓰레기로 만들어진 세계 아름다운 건물6

 

>> 내가 버린 깨진 유리, 녹슨 칼에 환경미화원이 다친다고?

 

>> 국내 1호 녹색특화매장, 일반 마트랑 뭐가 다를까?

 

 

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