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생계 급여 자녀의 소득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월 시행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폐지 덕분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있던 사람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가구 중 노인 및 한부모 가구가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부모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수급자 본인의 지원 기준에만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을 보유 중인 경우는 이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기초연금
매월 30만원으로 인상, 1월 시행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소위 70%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이 올해부터 매월 30만원으로 인상된 것.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4.2% 인상됐다.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1월부터 169만원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의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소득 상관없이 월 30만원, 1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임금·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올해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95만 2천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저소측 중년에게 월 300만원 취업지원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시행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15~69세 저소득층 구직자로 반드시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심사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수급자는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서비스도 받게 된다. 수당을 받다가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하면 수당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도 스마트폰으로
정부앱 서비스 확대, 1월부터 순차적 시행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된다. 주민등록초본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2019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소득금액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후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후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내 정보 한 곳에서 모아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월 시행
정책자금신청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비서류를 전부 방문해야 해 오래 걸렸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필요한 것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3종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서류 준비만 2~3일이나 소요됐다. 이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 행안부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개의 항목을 시작으로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보험 가입하세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2월 시행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2000여 명 이상 꾸준히 사고를 당하고 있으나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관련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의 범위에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이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된다. 기간 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맹견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맹견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 보험사는 1곳뿐이지만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3~4개의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2월 초에 출시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체험하고 떠나세요!
농촌 체험프로그램 지원, 2월 시행
노후에 귀농·귀촌을 꿈꾸고는 하지만 정보,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망설여지기 마련. 무작정 실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농업,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시민들이 관심 농촌지역에 최대 6개월간 거주하며 지역 일자리와 생활을 미리 체험해보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전국 89개 시·군에서 5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농촌체험마을 등 연수프로그램과 월 30만의 연수비용이 제공한다. 관심지역 지자체의 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등 농촌에서 살아보기 관련 정보는 오는 2월 중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국가 혜택이 한눈에!
보조금 24 서비스, 4월 시행
이제는 국가·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4월 28일부터 클릭 한 번이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의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정부24 www.gov.kr에서 확인)를 시행한다. 이 덕분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와 같은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동일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도 마련된다.
폐렴 백신 집 근처 병원에서 맞으세요!
폐렴 구균 예방 접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6월 시행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로 특히 65세 이상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뇌수막염,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은 치명적이라 예방접종은 필수다. 그간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폐렴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으로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이채영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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