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약팁! 부채도 공제가 되나요?

기사 요약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영수증이나 서류 등을 꼼꼼히 잘 챙겨 두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자.

기사 내용

 

 

 

Q. 고령이신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다 보니 가족들 모두 상속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 말로는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을 미리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에게 부채가 꽤 많습니다. 부채도 상속된다고 들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는 없나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는 공과금과 채무가 있습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채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통상 대출약정서 및 부채증명서등을 통해 입증하면 채무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채무 역시 피상속인이 빌린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인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용증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재산, 채무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통해 사실상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고, 만약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까지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 금액도 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일반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모두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하기로 한 후 증여계약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채무 역시 채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증여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후 사인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 금액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채무별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진 언스플래쉬, 셔터스톡 일러스트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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