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깎는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설명서

기사 요약글

대출은 받았다고 금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중간에 더 낮추는 방법이 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대출 금리도 요구하면 깎아준다는 것.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소개한다.

기사 내용

  

 

 

대출 금리도 깎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한번 대출을 받으면 만기까지 항상 이자율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출이자도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다시 말해 금리를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사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깎아달라고 하지도 않는 고객에게는 안 깎아준다.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깎아달라고 해야 깎아준다.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덜 내려면 자꾸 징징대야 한다. 이렇게 징징대는 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최초 대출 실행 때와 비교하여 직장 변동,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 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의 61.5%가 이런 권리를 모르고 있고 실제 행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진다. 이때,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가산금리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도다.

 

그러므로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져 위험도가 낮아지면 가산금리 또한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체크할 수 없기에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알려야 한다. 징징대야 이자도 덜 낸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돈을 빌린 사람이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고,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다. 일반인이 구직하기 전에 돈을 빌렸는데, 취업했거나 회사에서 승진하였거나 매출이 큰 회사로 옮겼어도 가능하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익을 많이 내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간 경우도 해당한다. 자신의 연봉이 오른 경우도 당연히 해당한다.

 

 

 

 

금리 인하 절차는?

 

 

일단 대출 금융기관을 인하를 요구하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상 및 순이익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서류인 신용등급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물론 여기까지 언급한 조건이 당사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다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자율을 바꿀 수준이 되는지를 검토를 한 후 승인된다.

 

사실 신청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당사자가 직접 지점으로 가서 해도 되고 온라인 사이트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단순한 편이지만 관련 자료들을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생활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라면 매상 및 순이익 증가와 연관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승인 여부가 나오는 것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정도다. 자신이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가서 창구에서 직원과 상담을 하고 서류를 내면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도 별도의 메뉴가 있음으로 첨부 문서들을 팩스로 보내시면 되므로 별로 어렵지가 않다.

 

 

 

 

자격 요건에 포함 안되면 금리를 깎을 수 없다?

 

 

‘이런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자. 현재 나에게 해당하는 금리가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이라고 해 보는 게 어떨까. 대출 기간 중 연체 없이 이자를 꼬박꼬박 낸 것도 좋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밑져야 본전. 일단 이야기라도 해보자.

 

한편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금리 인하를 받아 준 수용률은 다음과 같다. 농협은행에는 6,388건의 금리 인하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96.8%인 6,183건이 수용됐다. 수용 대출금액은 2조2,194억원에 달했다. 다음은 하나은행으로 2,080건이 접수됐고 94.7%인 1,969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 대출금액은 9,257억원이다. 다음으로 수용률이 높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86.5%였고 수용 대출금액은 3,041억원이었다. 이어 우리은행이 66.3%, 1,345억원이다.

 

국민은행은 7,327건 신청에 3,603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49.2%에 그쳤지만, 수용 대출금액이 8,015억원으로 금액만 놓고 보면 하나은행(9,257억원)과 비슷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봐도 수용률이 높은 곳은 계속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과 2019년 농협은행은 각각 94.6%, 96.7%였고 하나은행도 97.3%, 95.1%였다.

 

 

장광익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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