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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일단 치매가 진행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치매 치료제라 불리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치매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치매(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핵심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춰주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을 조절해주는 약이다.
사실 두 가지 약 모두 치매를 완치시킬 수 없으므로 엄밀히 말해서 ‘치료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증상의 심화를 늦출 뿐이다.
먼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춰주는 약물을 살펴보려면 뇌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뇌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의 뇌에는 특히 ‘아세틸콜린(Ach)’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하다.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가 분비되기 때문인데, 이를 억제해주는 약물이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다. 이 약을 복용하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아세틸콜린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잘 전달되게 도와줌으로써 인지기능 저하를 늦춰준다. 또한 신경세포의 NMDA 수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인 NMDA 수용체 억제제도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약으로 개발되었다.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갈 땐 항정신병약 처방
단순히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치매도 있지만, 평소 온순하던 사람이 자주 화를 내거나 갑자기 의심과 질투가 심해지는 등 ‘행동심리증상(BPSD)’을 동반하는 치매환자도 많다.
행동심리증상은 가능한 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약물적 치료로는 도저히 조절하기 힘들어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된다.
치매 치료제는 종류와 상관없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을 처음 복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는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흔히 발생한다. NMDA 수용체 억제제는 불면증, 현기증, 두통, 환각,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항정신병약을 복용할 경우 행동이 어눌해지거나 삼킴 장애, 손떨림이나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파킨슨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은 치매 약을 복용하면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은지 여부다. 특별히 금해야 하는 음식은 없지만, 행동심리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항정신병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삼킴 장애가 유발될 수 있으니 사레들리기 쉬운 덩어리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약물은 비록 치매를 완치시킬 수 없더라도 환자가 가족을 좀 더 오랫동안 알아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오래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 가치가 있다. 그러니 치매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나 NMDA 수용체 억제제는 치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치매 중증도에 따라 약도 효과도 다르다
치매란 인지기능 저하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기능 저하로 정의된다. 치매 단계를 평가하는 데는 인지기능을 검사하는 MMSE(Mini-Mental State Exam) 검사(30점 만점)와 기타 전반적인 치매 증상 단계를 평가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및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가 있다. 이러한 MMSE, CDR, GDS 점수를 조합해 치매의 중증도를 판정하는데, MMSE 점수는 낮을수록 CDR과 GDS 점수는 높을수록 중증 치매로 본다.
치매의 대표적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를 늦춰주는 약물은 비교적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보험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중증도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약물 종류도 달라진다.
가장 오래전에 개발돼 다양한 치매 단계에서 효능이 입증된 ‘도네페질’은 MMSE 기준 0~26점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CDR 1~3점, GDS 3~7단계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은 약물이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갈란타민’은 MMSE 10점 이상의 경증 치매에만 보험이 적용되며, ‘메만틴’은 MMSE 0~26점까지 보험이 적용되지만 20점 이하의 중증 치매에만 효과가 입증되었다.
치매 유형에 따라 보험 적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일단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는 대부분의 약물에 보험이 적용된다. 일부 혈관성 치매에는 도네페질,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에는 리바스티그민에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리바스티그민은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시판돼 약을 잘 못 먹는 치매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비교적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인지기능 개선제는 보험 기준에 충족된다면 일찍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치매가 많이 진행된 중증 치매의 경우 약을 복용해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
기획 우성민 제작 김현순 사진 박충열(스튜디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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