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말고 사실혼 아내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기사 요약글

한 평생 모은 재산, 때로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다.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 내용

 

 

 

Q. 50억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만 셋입니다. 10년 전에 아내가 지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법적으로 재혼한 건 아니지만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이가 멀어졌지요. 저의 재산은 제가 열심히 해서 일군 노력의 결과인데 꼭 자녀들한테 상속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에게 재산을 전부 주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주는 방법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질의자의 상속재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 가액의 1/2만큼 받을 권리(유류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의 받을 재산의 1/2만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신탁해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재산을 신탁하고, 질의자 생전에는 질의자가 해당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향유하고, 질의자 사후에는 배우자가 수익자가 되고, 배우자마저 사망한 후에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다음 수익자로 자녀들을 지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증여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아들과 연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조카가 근처에 살면서 저를 가족만큼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닌 조카에게 제 전 재산을 주고 싶은데 죽은 후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조카에게 주려면 유언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조카에게 유언해 두더라도 아들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없어서 전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 됩니다. 부모님도 그 이전에 모두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조카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나 유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건을 위배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을 원하면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가족이 아닌 제3자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가족이 아닌 제3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생전에 유언을 통해 당사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 자필이나 녹취에 의해 진행하는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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