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체납 세금도 저에게 상속이 되나요?

기사 요약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세, 지방세 등 미납한 세금도 상속된다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럼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기사 내용

 

 

 

Q.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합 재산을 조회해보니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 벌금(주차위반)이 지로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총 300~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국세도 상속이 된다고 해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부채 상속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형제자매가 많을 경우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가족 중 1인만 상속자로 지정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채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다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채를 아버지의 형제자매, 4촌 등에게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상속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부채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1명은 가정법원에 출석해 소명서 제출 등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Q. 증여를 받는 사람이 체납액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체납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채무자가 증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권리행사(압류 등)를 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받기 전 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상수 일러스트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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