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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 평균 92만원 수령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또한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3%에 이르며 206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례없이 빠른 진행 속도다. 그럼 국민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을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인의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화시대 가장 필수품은 국민연금이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명을 돌파했고, 실제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도 500만명을 넘었다. 월평균 수령액이 아직 53만원 수준이라 ‘용돈 연금’이라는 푸념도 나오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92만8348원씩 받는다. 극소수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만 월 200만원 넘게 타는 사람도 나왔다.
평균 5%대 수익률, 적금보다 뛰어나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매력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은 수익비(납부액 대비 수급액 비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4~3배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최소 1.4배 많게는 3배까지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런 효과 덕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은 구조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2019년 기준 과거 5년 연환산 수익률은 5.32%로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5%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해 오고 있다.
이밖에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 시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생전에 자금이 고갈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과거 이런저런 이유로 연금 불입을 중도에 끊었다가 다시 넣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바로 추후 납부(추납) 제도다.
자금 여유 있다면, 추납제도 활용하는 게 유리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뒤 보험료를 안 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애초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실직•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이다. 납부예외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추납기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전업주부는 월 보험료를 최소 9만원, 최대 22만원으로 설정해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60개월 나눠 내도 된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이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실제로 1999년 시작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시행 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 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추납 신청금액은 총 6930억 원으로 연평균 462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4년 1514억, 2015년 2381억, 2016년 4277억, 2017년 7508억, 2018년 6770억, 2019년 8295억, 2020년 6월 말 기준 6149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납, 납부 가능 기간 10년으로 축소되기 전 신청해야
추납 신청자도 물론 증가 추세다.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567명, 2018년도에는 12만 3,559명이다. 그런데 추납은 한꺼번에 1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두세 배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 '부자의 연금 재테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몇 천만원을 추납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래서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육아•학업 등 불가피한 기간만 추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국회에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지난 9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추후납부제도’는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실상 추납제도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추납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
기획 이인철 글 MBN 장광익(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