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하우 - 계좌번호 몰라도 5초면 송금 끝!

기사 요약글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돈 되는 정보

기사 내용

 

정부의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산한 2015년도 국민 1인당 세금(국세, 지방세) 부담액은 약 546만원으로 2014년도의 551만원보다 5만원 줄어들 예정이다.

 

계좌번호 몰라도 5초면 송금 끝!

계좌번호를 모르고,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톡에서 메시지를 보내듯이, 경조사비나 각종 회비, 음식값 나누기 등 지인들 간의 자잘한 돈 문제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뱅크월렛 카카오(뱅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뱅카 서비스는 카톡 친구끼리 송금과 온·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국내 첫 SNS 결제 시스템으로 뱅카 앱을 설치해 결제 계좌와 비밀번호(최초 가입 시 공인인증서 필요)를 입력하면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송금 수수료는 내년 4월까지 무료이고, 그 후에는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모바일 지갑, 과연 유용할까?

인터넷뱅킹에 비해 간단한 소액 송금과 온라인 결제에는 확실히 유용하다. 그러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뱅카 앱을 설치해야 하고, 실제로 충전된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 가맹점이 아직은 많지 않다.
또한 근거리 무선통신(NFC)처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 사용되어 생각만큼 이용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유산을 찾는 방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재산상속이 시작된다.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를 경우, 상속세 납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식이 부모의 금융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금융사를 돌아다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나면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조회가 가능하다.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 계약, 신용카드, 가계 당좌거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할 통장 3가지

 

1. 저금리 시대에는 청약통장으로 대비하자

보통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상품으로 꼽히는데 주택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즉, 주택 청약 기능을 제외한 단순한 예·적금 상품으로 봐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달라진다. 그 동안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해야 했던 1순위 조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부 12회로 완화되니 올해 안에 가입하면 내년 말에는 청약 1순위자가 될 수도 있다.

2. 세금우대종합저축, 막차를 타자

60세 이상이라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3,0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9.5%로 절세 혜택(보통은 지방세포함 15.4% 납부)을 받고,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생계형 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두 상품의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하면 만기 때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61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새로운 비과세 상품이 신설되는데, 이 상품은 5,000만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기존 두 상품의 절세 효과와 잘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세금을 감면하는 데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현재 50대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세금우대종합저축 하나 가입하는 건 필수.

3. 세액공제를 위한 퇴직연금통장을 만들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둘을 합쳐 1년에 400만원까지 12%의 세액이 공제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92만4,000원(지방소득세 포함)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통장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300만원 한도를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개인퇴직계좌(IRP)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퇴직연금의 형태가 확정기여형이라면, 그대로 300만원을 더하면 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형태가 확정급여형(DB)이라면, IRP 통장을 만들어 300만원을 추가하면 최대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불효 청구 소송 실제로 가능할까?

중국 정부는 자식이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간주한다는 일명‘효도법’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효를 강제하는 법적 조항은 없지만 KBS 주말극<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아버지(유동근)가 자식에게‘불효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가족끼리 왜 이래> 측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에 따르면‘불효 소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0조 1항에 근거해 실제로 소송을 원한다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재판에서 이기는 건 다른 문제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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