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하면 부모님의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기사 요약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에 해당할까?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지만, 생명보험금은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목!

기사 내용

 

 

 

Q. 저는 외동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니 빚이 7000만원 정도 있어서 상속 포기를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의 생명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먼저 현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을 받지 않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인데, 보통 상속대상자들이 많지 않을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질의자의 경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대상자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즉,  어머니의 형제들이 대상이 되며 이들 역시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므로 다소 번거롭습니다. 

 

이 때문에 한정승인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상속이란 상속대상자 중 1인이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로 선정된 1인이 고인의 남긴 상속재산 내에서 부채 등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심할 것은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도 받지 못하지만 대신 부채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다른 재산과 약간 다르게 해석됩니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을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로 하고, 자신의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피보험자인 부모의 사망)가 발생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다른 일반 보험금과 달리 피상속인에게서 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상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받기로 되어 있던 금액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본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위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세법의 경우 위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를 넘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이하 20%, 5억원~10억원 이하 3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공제 5억원 최대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보험금(저축보험, 연금보험, 피상속인 자신이 수익자인 보험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없지만, 피상속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중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획 우성민 구상수 일러스트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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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
1차 상속인인 배우자와 아들 3명이 상속포기하고 결정문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 상속인인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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