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 재산도 못 받나요?

기사 요약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복잡한 상속. 부모님이 아닌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받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살펴야 할까?

기사 내용

 

 

  

Q.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빚이 좀 생겼습니다. 이래저래 계산해보니 상속을 포기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외동이라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받는데 제가 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 상속도 포기하는 건가요?

 

 

아버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할 경우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할 경우 자녀인 질의자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질의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되면 질의자는 대습상속인(아버지의 대신)의 자격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저희 남편이 1남 1녀입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시집을 안 갔어요. 앞으로도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이 자연스레 저희 자녀들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언장이 따로 필요한가요?

 

 

일단 시누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시누이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며, 부모님도 그 이전에 모두 사망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질의자의 남편)가 됩니다.

 

현행법상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시누이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모두 최소 5억 원까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내지 않음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누이가 조카에게 상속하겠다는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가 하시던 가업을 이제 물려 받으려고 합니다. 가업 상속은 일반 재산 상속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질의자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며,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워낙 요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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