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 핵심은 '10년'?

기사 요약글

힘들게 모은 자산 자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이나 증여 전 꼭 알아둬야할 것들이 있다.

기사 내용

 

 

 

Q.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있나요?

 

 

증여세의 경우 10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는 10년 단위로 6억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고려하여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미리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매각 후 대출금을 갚을 금액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액으로 제외한 잔여분을 상속하려 합니다. 주위에서 소비 증빙을 잘해놔야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먼저 대출금으로 갚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해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액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를 하면 모두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인출보다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증빙을 잘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에게 안전하게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할 수 있는 방법(상품)을 알려주세요.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탁회사의 상품별로 확인은 해보아야 하겠지만, 재산을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도 있음으로 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신탁회사(은행 등)를 방문하여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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