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진의 머니예보] 새로 시행된 임대차 2법, 아들 전세 어떻게 구하지?

기사 요약글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된 임대차 2법. 시행 초기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아직 혼란스러운 임대차 2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속 시원한 답변을 준비했다.

기사 내용

 

 

 

임대차 3법이 더 익숙한 이름인데, 왜 임대차 2법일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만 올해 즉시 시행되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용된 두 가지 법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논쟁이 커진 상태입니다.

 

임대차 2법은 7월 31일부터 시행됐는데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법 시행 이전에 약속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무를 수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가 안 되는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는지 등 여러 궁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기획 우성민 촬영 지다영, 이준형(스튜디오 텐) 편집 김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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