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초보자를 위한 CMA, P2P 투자 요령

기사 요약글

지금껏 안 해 본 새로운 방식의 투자는 신중해지기 마련.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투자에 도전하는 건 위험하다. 신규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

기사 내용

 

 

 

Q. 저금리 시대에 연 3%의 이자를 주는 네이버 통장처럼, CMA나 파킹통장을 이용해 목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N사의 통장 같은 경우, 연 3%의 금리를 준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연 3%라고 하지만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에 대해서만 연 3%를 제시하고 있고, 이후에는 백만원에서 천만원 때까지 1%, 천만원을 초과하면 0.35%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궁금한 건 이것이 ‘원금 보장이 되느냐’라는 것일 텐데요. 참고로 N사의 N통장은 N사와 한 금융사가 함께 출시한 상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RP, 즉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해서 이자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RP란 실질적으로 발행한 사람이 ‘나중에 내가 되사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N사 통장에 돈을 넣었으면 바로 RP를 사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안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내가 바로 되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보증 채권을 국공채, 우량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낮다’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당국은 통장이라는 말이 약간 신경 쓰여 조만간 N통장의 통장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단기자금을 넣어 두는 것에 있어서 증권사에는 CM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출금 통장에 아무리 넣어봤자 1년에 이자가 매우 작은 수준인데요. CMA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다 안 채우고 며칠만 넣어도 일별대로 이자를 제공합니다. 일종의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자를 매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은행에서는 파킹 통장이란 명칭으로 CMA와 같은 구조의 상품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넣어도 짧게 이자가 붙는 상품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가령 CMA 같은 경우에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체하거나 돈을 입출금할 때 수수료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은행의 파킹 통장은 자신이 해당 은행에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 우대조건도 다르고, 돈의 액수에 따라서 제시하는 이자율도 다르고, 얼마나 오래 파킹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 구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CMA를 선택할지 혹은 은행의 파킹 통장을 고를지 혹은 요즘에 뜨고 있는 N사의 통장을 고를지 결정하기 앞서서 세부 조건을 잘 읽은 다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P2P투자 입문자입니다. P2P투자를 할 때 주의하거나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P2P(개인 간 거래) 관련 최근 당국의 조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1년 사이 P2P대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은 8월 26일까지 모든 P2P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적격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하고, 부적격하거나 아예 점검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라면 폐업하거나 일반적인 대부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P2P대출 경우 가이드라인도 수정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는 업체당 2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젠 업체당 개인 투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하고, 부동산 대출은 500만원으로 묶었습니다. 

 

자, 여기에 P2P 투자 주의사항을 연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P2P 투자 모집에 있어 기존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해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채널들을 통한 모집은 금지되고 해당 P2P 업체 홈페이지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당국의 ‘적격업체’ 등록이 끝나면 이런 등록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우후죽순이었던 전체 P2P 업체들에 대해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같은 현 공시내용에 업체의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내역 같은 중요 경영 상황이나 청산 업무 처리 절차가 공시 의무 대상인데요. 이 정도까지 모두 공시하면 그간 문제가 됐던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P2P 거래, P2P대출은 양쪽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는 중간 플랫폼 업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자격’과 ‘신뢰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P2P사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고 양쪽에서 수수료만 받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찌됐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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