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째 유산 싸움, 상속정리도 기한이 있나요?

기사 요약글

끝나지 않는 상속 분쟁 중 주인 잃은 땅이 엉뚱한 동네 사람 손에? 형제간 지혜롭게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 방법.

기사 내용

 

 

 

Q.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형제간 의견 조정이 안 돼 부모님 명의의 토지와 집에 대한 상속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은 계약 없이 동네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상속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면 부동산 점유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쓰지 않고 토지를 이용 중이기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상속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소송은 기한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 유류분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으로 이 유류분반환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며, 장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장기소멸시효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에 대한 문제로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시점, 즉 주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에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도 분쟁이 생길 경우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원활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저희 형제가 2남 2녀인데, 그중 둘째 아들이 치매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 땅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과 증여무효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치매증세가 있는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자기앞으로 했다면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치매증세가 심각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여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둘째아들이 땅을 자기앞으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질의자께서 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소송이 유리한지는 변호사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승소가능성을 판단을 해 보아야 하며, 비용 역시 승소가능성과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아내는 4남 2녀의 다섯째입니다. 장인 장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시 형제간 상속분할을 했지만, 아내만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다른 형제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장인장모님에게 큰 금액을 가져가곤 했는데 집사람만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 아내의 정당한 상속분을 가져올 수 없을까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일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각자는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상속재산(특별수익 포함)의 1/2에 상당하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가져간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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