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 대신 시어머니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 요약글

시어머니는 치매, 남편은 사망, 시누이와의 관계는 흐림. 과연 이 상황에서 며느리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기사 내용

 

 

 

Q.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시누이 3명 중에 한 명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성인 아들 한 명과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분이 사망하셨다면 질의자와 성년 아들은 남편분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남편분의 상속분(1/3)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명의를 시누이에게 증여해 버릴 경우 시어머니가 치매라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진행된 증여로 보아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시누이에게 증여하더라도 남편분의 권리인 1/3의 1/2에 상당하는 1/6만큼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어머니에게 이 아파트를 줄 때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가 고가이고 아버지의 연세가 젊으시다면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에 6억원어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6억원어치 지분을 증여할 경우 1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세가 많으시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세 플랜은 아파트 외의 재산과 부채, 상속인의 수, 아버지의 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획 이인철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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