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나 몰래 남동생에게 준 집, 유류분 청구하려면?

기사 요약글

세금부터 상속 분쟁 시 해결법까지, 구상수 회계사가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기사 내용

 

 

 

Q. 어머니가 주택 살 때 남동생 이름을 등기에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어머니)이 상속인(질의자와 남동생)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1979년 이후 특별수익은 모두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질의자의 친정어머니가 1997년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것을 질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동생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금융자료, 녹취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증여한 것이 현금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했다면 현금과 물가상승률 상당액을 고려한 금액만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인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부모자식 사이의 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법정이자는 4.6%)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을 얻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시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가산세 상당액을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남편 사망 후 성년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아파트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면 저는 상속 지분이 없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분이 사망하셨다면 질의자와 성년아들은 남편분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남편분의 상속분(1/3)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명의를 시누이에게 증여해 버릴 경우 시어머니가 치매라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진행된 증여로 보아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시누이에게 증여하더라도 남편분의 권리인 1/3의 1/2에 상당하는 1/6만큼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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