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건물을 상속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기사 요약글

세금부터 상속 분쟁 시 해결법까지,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기사 내용

 

 

 

Q. 아들에게 건물 등기로 상속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기간이나 조건 알고 싶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할 경우 건물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자식 사이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증여할 때 부채를 함께 넘겨받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증여를 할 경우 부채 상당액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6%(1,200만원 이하) ~ 46.2%(5억원 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친정어머니께서 1997년도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명의를 남동생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언제든 남동생이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어머니)이 상속인(질의자와 남동생)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1979년 이후 특별수익은 모두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질의자의 친정어머니가 1997년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것을 질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동생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금융자료, 녹취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증여한 것이 현금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했다면 현금과 물가상승률 상당액을 고려한 금액만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인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이인철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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